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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린이의 주식공부] 주식용어 무상증자, 권리락 쉽게 이해하기

by 오잉쿡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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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 주주에게 보상받지 않고 주식을 준다(무상) + 자본금을 늘린다(증자)

 

무상증자

1) 재무 상태의 변화

(1) 잉여금 → 자본금 (2) 자본금은 증가 (3) 자본은 불변 (=형식적 증자)

: 잉여금이 자본금보다 회사 입장에서 더 공고히, 코어에 가지고 있는 돈이다. 잉여금의 경우 배당금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본금 10,000,000원, 액면가 1,000원, 주식 10,000주

자본 : 10,000,000 / 자본금 : 10,000,000 

자본 50,000,000 

자본금 : 10,000,000

잉여금 : 40,000,000

↓ 무상증자

자본 : 50,000,000

자본금 : 20,000,000

잉여금 : 30,000,000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자본금 20,000,000원, 액면가 1,000원, 주식 20,000주

주주로부터 주식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주주에게 주식을 준다.

 

2) 자본잠식을 걱정할 필요 없이 잉여금이 충분히 있다고 인식한다.

→잉여금이 충분히 있고 자신 있는 상태.

 

3) 주식 수가 많아지고 주가는 내려가서 유동성이 커진다. *주식을 사기가 더 쉽다.

ex) 학교 앞에서 초코파이 한 박스 10개에 만원인데, 보통 아이들은 초코파이 한 박스를 사지 않으니 10개를 낱개로 천 원에 판매한다. 가격(주가)이 줄어들고 살 수 있는 낱개(주식 수)가 많아져서 쉽게 살 수 있다(유동성이 커진다).

 

4) 시가총액은 불변한다.

액면가 x 주식수 = 자본금 : 기업의 밑천 → 자본의 일부 

주가 x 주식수 = 시가총액 : 기업의 시장가치 → 자본

 

자본 : 50,000,000

자본금 : 10,000,000

주식수 : 10,000 / 액면가 :1,000원

잉여금 : 40,000,000

→ 주가 5,000원, 시가총액 50,000,000원

 

자본금 : 50,000,000

자본금 : 20,000,000

주식수 : 20,000 / 액면가 : 1,000원

잉여금 : 30,000,000 

→ 주가 2,500원, 시가총액 50,000,000원

 

5)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한다.

 

 

 

권리락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일까? 인위적으로 확 떨어뜨리는 것일까?

정답은 후자! 인위적으로 훅 떨어뜨리는 것인데, 이것을 '권리락'이라고 한다.

'배당락'과 비슷한 개념인데, 배당락은 추후 알아보도록 하자.

 

무상증자 → 권리락 

1) 신주배정기준일 : 이때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함

2) 권리락 기준가 : 떨어진 주가 (가격) *ex) 지금 5천원인데, 권리락 기준가는 2,500원이 될 거야.

3) 권리락 적용일 : 언제 떨어질지(권리락이 되는지)? 적용일 *ex) 2월 2일부터 권리락이 적용될 거야.

 

이름이 왜 '권리락'인가요?

권리락(權利落)은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신주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떨어짐(가격이 떨어짐) *시가총액을 맞추려 보니, 가격이 떨어진다.

 

신주배정기준일 : 2월 3일 *전날에 권리락이 일어남

: 주식 매입 100주 결제했다고 바로 주주가 되는 것 아니다. 주주명부에 기록이 되어야 그때부터 주주가 되는 것이다. 

쉬운 예로, 부동산에서 3억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했다고 그 집이 그 사람 소유가 되지 않는다. 등기부에 이름이 적혀야 그때부터 진짜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주식은 반드시 결제한 후, 2 영업일 이후에, 주주명부에 적혀서 주주로 인정이 된다. (+2일)

ex) 2월 1일에 산 주식의 소유권은 2월 3일에 넘어온다.

 

2월 1일 : 5,000원

2월 2일 : 2,500원 (권리락 기준가)

2월 3일 : 신주배정기준일

= 2월 1일 이전에 주식을 사야, 2월 3일 주주가 되어 신주를 받을 수 있다.

2월 2일 날 주식을 샀다면 2월 4일 날 주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2월 3일에 신주 배정이 안 된다.

 

뉴스 기사로 쉽게 이해하기

"JW중외제약 무상증자 실시"

JW중외제약은 27일 이사회에서 보통주와 종류주 각각 1주당 약 0.03주의 신주를 무상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무상증자 실시 전 보통주는 2217만 8081주, 종류주 52만 5655주인데 무상증자 실시하게 되면, 보통주는 2283만 5036주, 종류주는 54만 1241주로 늘어난다. 신주 발행 재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며 신주 배정기준일은 오는 3월 14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같은 달 31일이다. 


"무상증자 효과는 잠깐, 권리락 착시 주의보"

지난해 약세장에서 많은 코스닥 상장사가 무상증자를 결정한 후, 새해 권리락(무상증자 권리가 사라지는 것) 효과로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무상증자 테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상증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기 많은데, 전문가들은 증자 후 대부분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들어 코스닥기업 3곳에서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했다. 지오엘리먼트와 제넥신의 무상증자 권리락이 10일에 발생했고, MDS테크에 대한 무상증자 권리락이 6일에 발생했다.

 

지오엘리먼트는 지난달 100% 무상증자를 결정해 기존 발행주식과 같은 규모인 630만 7280주의 신주를 새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제넥신도 1주당 0.3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MDS테크는 지난달 26일 보통주 1주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청약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이 생략돼 유상증자보다 절차가 단순하다. 주식 수가 늘어나는 대신 주가가 낮아지면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난다. 

 

권리락 발생 이후 주가각 급등하는 경우도 많다. 권리락은 유상증자나 유상증자신주 배정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것으로,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보유하면 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주당 가치도 희석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해당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데, 이 같은 착시현상으로 주가가 내려가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기업의 무상증자 권리락 공시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다. 심지어는 '무상증자 권리락이 곧 상한가'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이다.

 

다만, 모든 기업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지오엘리먼트는 권리락이 발생한 11일 주가가 1.33% 상승하는 데 그쳤다. 권리락 효과 이후에는 주가가 다시 급락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증시가 하락하면서 무상증자 테마는 기승을 부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종목을 제외하고 지난해 발행된 무상증자 주식 수는 모두 26억 4000만 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무상증자 발행 주식수는 연간 10억 주 미만으로 집계되다가 2021년 20억 3000만 주로 급등한 후, 지난해에는 그보다 더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무상증자 이벤트의 착시 현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년 이후 상장기업의 무상증자 증가 현상은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유동성 제고나 기업 가치에 대한 긍정 신호 전달 등 전통적 무상증자 동인에서 벗어나 있고, 일부 기업들이 주장하는 주주환원과도 거리가 멀다"라고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적했다. "오히려 상당수 무상증자는 개인투자자의 관심 유도를 통한 단기적 주가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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