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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린이의 주식공부] 유상증자, 실권주, 유상증자 절차 쉽게 이해하기

by 오잉쿡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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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유상증자 :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파는 일.

회사는 주주로부터 돈을 받는다. 

보통은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악재로 작용한다.

목적에 따라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유상증자는 언제 할까?

1) 회사가 돈이 없을 때 (채무상환비용 조달, 운영자금 조달)

2) 돈이 필요할 때 (설비증설, 투자확대, 신규사업, 타기업 지분취득, 인수)

 

유상증자를 어떻게 할까?

1) 주주배정 :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한다. *신주인수권/권리락/실권주

2) 일반공모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발행한다.

3) 3자 배정 :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한다.

 

주주배정, 일반공모는 보통 악재로 작용하고, 

3자 배정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ex. 큰 기업체나, 투자자 워런버핏이 주식을 샀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사람들은 "어! 위렌버핏이 샀네?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생각하면서 팔랑귀 개미들이 같이 투자할 수 있다.

 

유상증자 : 악재 vs 호재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악재이다

1) 주식수가 많아지면 지분율이 희석된다.

2) 주식수가 많아져 주당수익률이 낮아진다. 

주식수를 늘린다고 해서 회사 수익이 늘어나진 않는다.

예를 들어, 50주였다가 100주가 되면 배당수익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가지게 될 것이다.

 

유상증자가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

1) 재무구조가 확연하게 개선되는 경우

2) 저명한 투자자 등이 3자 배정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3) 목적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경우

 

실권주

실권주는 주주배정방식에서 주주가 정해진 날까지 청약을 하지 않거나, 청약을 하더라도 돈을 내지 않을 경우 남는 주식을 말한다.

 

*주주배정방식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1) 먼저 기존 주주에게 지분에 비례하여 새 주식(신주)을 살 수 있도록 해 준다. - 신주인주권

2) 이때 새 주식이 안 팔리고 남을 수 있는데 - 실권주

남은 것은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일반공모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1.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 : 1,000주

2. 발행할 신주의 수 : 100주

3. 10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1주

4. 현재 주가 : 5,000원

5. 신주가격 : 4,000원

 

철수 : 800주 

80주(4,000원) 신주 살 수 있음.

80주 모두 삼.

 

워렌 : 200주 

20주(4,000원) 신주 살 수 있음.

그러나, 워렌은 10주만 삼.

→ 실권주 10주는 일반인에게 공모를 해서 처리한다.

 

유상증자 절차

1. 예정 발행가 (1차 발행가)

2. 권리락

3. 신주배정기준일

4. 신주인수권 거래 (5일)

5. 최종발행가 확정 (2차 발행가)

6. 주주 청약

7. 실권주 공모

8. 신주상장

 

유상증자 절차를 깊이는 아니더라도 큰 흐름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위 8개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주배정기준일'이다.

신주배정기준일에 반드시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주배정기준일 전날에 권리락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주배정기준일을 잘 체크해 두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주배정기준일 기준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이 있는데, 

이 '신주인수권'을 사고팔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주인수권으로 선택에 따라 신주를 살 수도 있고, 신주인수권을 타인에게 팔 수도 있다. 무한정 기간을 두고 사고팔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5일 정도 그 기간이 주어진다. 

 

신주의 가격은 1차 발행가와 2차 발행가 중 더 싼 가격으로 결정된다.

 

💛신주배정기준일💛 자세히 알아보기

*신주배정기준일(Allocation Record Date)은 주식 발행사가 유상증자나 배당 등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거래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의 명부를 정리하는 일자이다. 보통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만 신규 발행되는 주식을 배정하게 되며, 배당의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 이전까지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만 배당금이 지급된다.

즉, 신주배정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나 배당 등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신주배정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나 배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주식시장에서 신주배정기준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주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보유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주배정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기준으로 주식의 보유기간이 계산된다. 또한, 신주배정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매입할 경우에는 유상증자나 배당 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투자자는 신주배정기준일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유상증자 자본의 변화 

무상증자는 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옮겨간 것일 뿐, 자본의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의 변화가 눈에 보인다.

 

유상증자는 앞서 말한 대로 새로운 주식을 만들어 파는 일인데, 이때 회사는 당연히 주식을 판만큼 돈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 자본은 어떻게 변할까? 

 

예를 들어 액면가가 1,000원이고, 500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하고, 신주가격을 1,500원이라고 하자.

이때, 1,000원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은 자본금으로 들어가게 되고, 500원에 주식수를 곱한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주식발행초과금은 회사가 물건 또는 서비스를 팔아서 번 돈(이익잉여금)이 아닌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자본잉여금이기 때문이다.

 

 

💚뉴스 기사로 이해하기💚

 

"SK바이오팜, 유상증자 전격 결정…신주 발행 규모 1조 원"

링크: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2/09/800830/

SK바이오팜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규모는 최대 1조 원까지이며, 이는 SK바이오팜이 현재 보유 중인 자사 주식 10% 정도에 해당한다. 유상증자를 통해 화학-바이오산업의 신규 사업 개발과 R&D 자금 등을 조달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결정… 자사주 0.9% 추가 발행"

링크: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1048828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사주 0.9%를 추가 발행하겠다는 내용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약 369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며, 이 자금은 신규 사업 개발과 R&D 자금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 유상증자 결정… 규모는 1조 원 내외"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4070800003

LG디스플레이는 자사주 2.2%를 추가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유상증자 규모는 약 1조원 내외이며, 이 자금은 OLED 디스플레이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토대로 디스플레이 사업 확장 및 다양한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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