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또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환급액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시죠?
🤔연금저축 IRP 얼마나 넣으면 좋을지?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구 카드를 더 써야하는지?
🤔 부양가족의 경우 어머니 신용카드 사용 금액 누가 공제 받아야 하는지?
🤔 부모님을 누구 부양가족으로 해야하는지?
등 여전히 연말정산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일단!
먼저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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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1)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연봉협상을 했거나, 특이사항으로 총급여액 변화가 있을 시, 총급여액에 직접 입력 후 [적용] 클릭
2)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1~9월 사용액이 모두 뜨게 될텐데요.
본인이 예상하는 10월~12월 예상액을 추가해줍니다.
그럼 아래 부분에서 세금이 어느정도 공제가 되는지, 한도미달액이 얼마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 앞으로 쓰면 좋을지, 부양가족 앞으로 사용하면 좋을지 여기에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도미달액 금액만큼 더 사용해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 한도가 얼마인데, 공제된 금액이 얼마이다! 차액인 한도미달액만큼 사용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 공제금액) = 한도미달액
신용카드 외 추가공제(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가 있는데, 추가공제에서 한도미달액이 뜬다고 한다면
위에서 부양가족 앞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 예상액을 넣어보면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도미달액을 신용카드, 추가공제 둘다 0으로 만들어준다면 공제한도 끝까지 다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step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의 최종 목표는 '결정세액' 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래 소득공제 내용 부분이 미반영되어있다고 생각되거나, 앞으로 추가 납입 예정인 부분은 '수정' 버튼을 눌러서 추 기입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 =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 세액은
마이너스(-) 일 때 그만큼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확인하고 싶은 항목을 클릭하여 아래 리포트 형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절세를 위한 참고 tip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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