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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란?
재판을 청구한다 :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 "처벌해달라!" 재판해달라고 하는 행위.
기소가 되었을 때 ▶ 법원에 재판이 열린다
▶ 법원의 재판이 끝나면, 결론(유무죄 선고)이 난다
1) 죄가 있으면 유죄
2) 죄가 없으면 무죄
※ 기소독점주의 : 기소는 오로지 검찰만 가능하다
= 기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경찰이 하는 것도,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님.
그렇다면,
검사만 기수가 가능하다면, 경찰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답 : 수사!
기소의 전 단계 : 수사
수사란?
법죄 행위에 대해 범인을 잡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
**수사권은 경찰과 검사에게 있다.
일반적인 단계 : 수사(경찰, 검사) > 기소(검사)
**수사가 끝난 후, 기소를 안하는 경우 : 불기소 > 그럼 사건 종료
(수사를 해봤더니, "이건 죄가 안되겠다" 하는 경우, 불기소 되었다고 말함)
기소 / 불기소 | 검사가 내리는 처분의 종류 |
기소 | 재판을 청구한다. 재판 청구가 되면 '공소장' 이라는 서류가 나옴 (공소장 내용 : 어떤 잘못을 범했고, 어떤 법조문에 해당되는지, 죄명이 무엇인지) "기소한다" : 재판단계로 넘어감 > 유무죄의 선고를 받게 됨 *유죄 선고 > 실형 선고 시, 구금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 ㄴ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선임할 수 있고,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 받을 수 있음 |
불기소 | 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다 불기소한다 : 수사단계에서 종결 불기소 = 전과 생기지 않음 (전과자X) (전과 : 검사가 유죄라고 판결해야 인정되는 것) |
불기소 / 기소유예 / 무혐의 | 기소유예, 무혐의는 불기소 안에 포함된 개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 안에는 이유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1) 기소유예 :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재판청구하지 않는 것 (불기소) ㄴ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초범인 경우 많이 내려짐 ㄴ 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것(불기소)이니, 전과는 생기지 않음. 다만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기록이 남음 2) 무혐의 : 혐의가 없다는 것,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재판청구하지 않는 것(불기소) 3) 공소권 없음 :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인데 고소가 없거나 취하된 경우 등에 내려짐 |

그렇다면, 구속 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마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됨.
그러니까 위와 같은 상황은
현재 윤 대통령은 이미 구금 된 상태,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할지, 석방 뒤 불구속 수사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구치소 등에 구인되고, 구금된 상태에서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 =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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