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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 불기소 뜻? 들어도 들어도 헷갈리는 법률 용어 정리 끝! #구속 기소

by 오잉쿸 202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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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란?

재판을 청구한다 :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 "처벌해달라!" 재판해달라고 하는 행위. 

 

기소가 되었을 때 ▶ 법원에 재판이 열린다 

▶ 법원의 재판이 끝나면, 결론(유무죄 선고)이 난다

1) 죄가 있으면 유죄

2) 죄가 없으면 무죄

 

기소독점주의 : 기소는 오로지 검찰만 가능하다

= 기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경찰이 하는 것도,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님.

 

그렇다면,

검사만 기수가 가능하다면, 경찰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답 : 수사!

 

기소의 전 단계 : 수사 

수사란?

법죄 행위에 대해 범인을 잡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 

**수사권은 경찰과 검사에게 있다.

 

일반적인 단계 : 수사(경찰, 검사) > 기소(검사)

**수사가 끝난 후, 기소를 안하는 경우 : 불기소  > 그럼 사건 종료

(수사를 해봤더니, "이건 죄가 안되겠다" 하는 경우, 불기소 되었다고 말함)

 

기소 / 불기소 검사가 내리는 처분의 종류 
기소  재판을 청구한다.

재판 청구가 되면 '공소장' 이라는 서류가 나옴 
(공소장 내용 : 어떤 잘못을 범했고, 어떤 법조문에 해당되는지, 죄명이 무엇인지)

"기소한다" : 재판단계로 넘어감 > 유무죄의 선고를 받게 됨 

*유죄 선고 > 실형 선고 시, 구금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
ㄴ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선임할 수 있고,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 받을 수 있음

불기소 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다

불기소한다 : 수사단계에서 종결

불기소 = 전과 생기지 않음 (전과자X)
(전과 : 검사가 유죄라고 판결해야 인정되는 것) 
불기소 / 기소유예 / 무혐의  기소유예, 무혐의는 불기소 안에 포함된 개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 안에는 이유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1) 기소유예 :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재판청구하지 않는 것 (불기소)
ㄴ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초범인 경우 많이 내려짐 
ㄴ 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것(불기소)이니, 전과는 생기지 않음. 다만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기록이 남음

2) 무혐의 : 혐의가 없다는 것,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재판청구하지 않는 것(불기소)

3) 공소권 없음  :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인데 고소가 없거나 취하된 경우 등에 내려짐 

 

 

 

그렇다면, 구속 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마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구금된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됨. 

 

그러니까 위와 같은 상황은

현재 윤 대통령은 이미 구금 된 상태,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할지, 석방 뒤 불구속 수사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구치소 등에 구인되고, 구금된 상태에서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 =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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